본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원 소속교원은 초빙교원과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별표1> 특임교수, 전문교수 자격 기준 <2022.04.28. 신설>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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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사 |
전문교수 |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