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소개

  • 평생교육원 소개
  • 운영규정

운영규정

`과`를 `팀`으로 2009.09.01 일괄 개정, 개정 2009.11.13,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일괄개정 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2019.10.25. 개정 2022.04.28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본교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생애주기 교육과 수요 맞춤형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04.28. 개정>
제 2 조 (명칭)
본원은 대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 (소재)
  • 본원은 대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2022.04.28. 항 번호 신설, 개정>
  • 분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분원의 원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2022.04.28. 항 신설>
제 4 조 (사업)

본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학점은행제 운영 및 관리
  • 민간자격제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 및 조사
  • 국내외 각종 평생학습 기관과의 교류 협력
  • 외부기관의 위·수탁사업 <2022.04.28. 호 신설>
  • 기타 본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022.04.28. 호 번호 조정>

제 2장 조직

제 5 조 (조직)
본원에는 평생교학팀(이하 “교학팀”이라 한다.), 다문화교육센터를 둔다. <2010.08.10 개정>
제 6 조 (구성)
  •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무)
  •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교학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하고, 센터장은 다문화교육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관장한다.<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제 8 조 (직원)
  • 교학팀과 센터에는 팀장과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9.9.1개정> <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 교학팀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2009. 11. 13 개정> <2010.08.10 개정> <2012.03.16 개정>
제 9 조 (교원의 구분 및 자격과 위촉)

본원 소속교원은 초빙교원과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 초빙교원은 해당 분야 전공자로서 본교 전임교원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직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9.10.25. 개정> <2022.04.28. 개정>
  • 초빙교원의 명칭은 그 경력에 따라 특임교수, 전문교수로 구분한다.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22.04.28. 항 추가>
  • 시간강사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한 자로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19.10.25. 개정>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 학점은행제 초빙교원 및 시간강사의 자격기준을「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3조 ⑤항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22.04.28. 항 추가>
  •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강좌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 본원의 교원에 대한 보수는 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22.04.28. 항 번호 조정, 개정>
제 10 조 (사업보고)
삭제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1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 12 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14 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학사

제 15 조 (학사)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시설 및 장비운영

제 16 조 (시설 및 장비)
본원의 시설, 장비 및 각종자료의 활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7 조 (재정)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수강료(입학금 포함)
  • 본 대학교 보조금
  •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 기타 수입
제 18 조 (감사)
본원의 감사는 본교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회계)
본원의 회계는 학교비회계로 하고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0 조 (재산귀속)
본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21 조 (세부사항)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인 어학교육) 삭제
부 칙
  •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18)
부 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사무국-334)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44)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1)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277)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법인사무국-83)

<별표1> 특임교수, 전문교수 자격 기준 <2022.04.28. 신설>

구분 자격기준
특임교수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사
전문교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이론 및 실기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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