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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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 분야별 00명 선착순 모집 수강신청인원이 적정인원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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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국악, 음악, 미술,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 재학중인 자도 가능) |
비전공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및 전공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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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영역 |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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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 | 직무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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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 직무역량 | 5과목(10학점) 이수시 총 1,000,000원 |
예술전문성 | 10과목(30학점) 이수시 총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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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 학습자가 전적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과 과목명이 완벽하게 동일할 시 `동일과목`으로 인정 (http://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Second.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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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이 비슷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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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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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수강료 전액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1/3 전 |
수강료 2/3를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2/3 전 |
수강료 1/3를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1/2 이후 |
수강료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