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및 일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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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모집분야

모집분야 모집인원
음악, 미술, 디자인, 연극, 영화 분야별 00명 선착순 모집
수강신청인원이 적정인원 미만시 폐강될 수 있음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전공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국악, 음악, 미술,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 재학중인 자도 가능)
비전공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및 전공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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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영역 수강료
전공자 직무역량
  • 학점당 100,000원으로 한 과목당 2학점
  • 5과목(10학점) 이수시 총 1,000,000원
비전공자 직무역량 5과목(10학점) 이수시 총 1,000,000원
예술전문성 10과목(30학점) 이수시 총 3,000,000원

유의사항

교과목 적합여부 및 학과전공 인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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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학습자가 전적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과 과목명이 완벽하게 동일할 시 `동일과목`으로 인정
(http://acei.arte.or.kr/information/curriculumSecond.do)
과목명이 비슷한 경우
  • 학습자가 성적증명서(전적대학 등의) 발급 후 학습자의 졸업한 해당대학에 `동일과목 인정 여부 확인`을 요청
  • 해당 대학에서 `학습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팀」에 매분기별 `공문` 의뢰
  •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 ⇒ 매분기말에 창의교육팀에서 해당대학에 심사 결과 통보
  • 학습자가 졸업한 해당대학으로부터 심사결과 확인 후 본 교육기관에서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절차를 진행(학과전공 인정여부도 같은 절차로 진행)
대체교과목 인정여부 확인
신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구 교육과정의 대체교과목 인정여부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고시하는 교과목으로 확인
자격증 발급에 관련된 사항 확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교과목 이수 인정 등 자격증 발급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가 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의( ☎ 070-7825-146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강료 전액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1/3 전
수강료 2/3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2/3 전
수강료 1/3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이
수업기간 1/2 이후
수강료 환불 불가
환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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