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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요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필수 5과목(총15학점) & 석/박사 학위 취득

※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대학원 학위과정 내에서 필수5과목(총15학점) 취득필요

대학/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3호 대학(원)졸업생/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3급
대학/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2호 대학(원)졸업생/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평생교육실습 수강 자격 및 대상

수강신청 자격
필수4과목 이수 완료한 자
  • 개정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기준입니다.
  •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기관이 아니므로 자격증 관련 내용은 신청자의 양성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중 평생교육실습 교과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과목 안내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 5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

예비 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택과목 이수
  • 대학/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이수(양성)기관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실습기관 선정, 평가 등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 수행
실습시간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
(개정) 평생교육법 과목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cb.or.kr)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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