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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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 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 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09:00 ~ 12:00 / 13:00 ~ 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일, 공휴일 제외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 준비사항
  • 학습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개명 시)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제적생 : 제적증명서
    • 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필기도구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 지참(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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