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 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