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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란?

제도 도입 배경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수요 변화
  • 창의적 전문 교육인력 양성 시스템 제도화
  • 문화예술영역 졸업자 사회 진출 영역 확대
  • 문화예술영역 전문인력 기반 조성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
  • - 주 5일 수업제
  • - 주 40시간 근무제
  • - 노령화 및 100세 시대 도래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
문화예술 전문성과 교육자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배출 필요
문화예술교육사 개념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
  •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등의 업무를 수행
  •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
교수
평가
분석
진행
기획

자격안내

구분 내용 활동영역
1급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적인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활동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2급 문화예술영역의 기초적인 민·관 현장 감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
자격요건
1급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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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1급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갖춘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급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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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1급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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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소양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예술 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60시간
(2과목)
2급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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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acei.arte.or.kr)를 통해 확인 가능
자격증 교부 신청
  • 문화에술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심사 및 교부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청인의 저격요건을 심사한 후,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정
  • 자격증 교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및 자격증 교부 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접수 방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acei.art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참조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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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전화상담 070-7825-1460 (대표번호)
홈페이지 상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
대진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원 전화상담 031-539-1243, 2904 (대표번호)

취업 후 전망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수요 및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하여야 한다.
  •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립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집흥법 시행령』 별표1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사 취업 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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