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활동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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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적인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활동 |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자 |
2급 | 문화예술영역의 기초적인 민·관 현장 감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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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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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을 갖춘 사람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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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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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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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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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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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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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양 |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 90시간 (3과목) |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 ||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 ||
예술 교육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 60시간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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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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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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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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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 (3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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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전화상담 | 070-7825-1460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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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 | |
대진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원 | 전화상담 | 031-539-1243, 2904 (대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