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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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의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취득방식

구분 내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국가무형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의 범위

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연간 42학점 한 학기당 24학점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간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의 경우
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1개의 교육기관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
  •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임.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은 과목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함.

학위수여 방법과 절차

수여방법
대학(교)의 장이
학위수여 경우
학사 학위(14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학사 학위(8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타전공 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
대학/전문대학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 사정 및 관련 학위 수여 요건은 해당 대학 학칙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 학점인정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록하여 인정받게 되며, 학위 수여 신청 및 학위 수여 는 각 대학(교)별로 이루어진다.
학위수여절차
교육부 장관의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위신청 배너를 통해 인터넷 학위 신청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학위수여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대학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원에 학점 인정을 완료한 뒤, 해당 대학(교)에 학위신청 →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사본을 통보

학위수여 요건

학사학위
  •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전공 및 교양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이상)
2년제 전문학사 학위
  •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함)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전공필수 포함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이상)
  • 타전공 학위수여 조건
학위소지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할 경우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2년)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3년) : 전공 42학점 이상
  • 각 전공에서 고시된 전공필수요건을 포함,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 자격증의 경우 최대 1개까지만 학점인정가능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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