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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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구분 |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구분 |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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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 42학점 | 한 학기당 | 24학점 |
구분 |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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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교육기관 | 학사 | 105학점 |
전문학사 | 60학점 |
대학(교)의 장이 학위수여 경우 |
학사 학위(14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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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8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48학점(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타전공 학위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 |
대학/전문대학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
학위 사정 및 관련 학위 수여 요건은 해당 대학 학칙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 학점인정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록하여 인정받게 되며, 학위 수여 신청 및 학위 수여 는 각 대학(교)별로 이루어진다. |
교육부 장관의 학위수여 절차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위신청 배너를 통해 인터넷 학위 신청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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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 대학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원에 학점 인정을 완료한 뒤, 해당 대학(교)에 학위신청 →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사본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