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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사회복지사란?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자격등급
  • 1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
  • 2급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자격 및 대상

수강신청 자격
필수4과목 + 선택2과목 이수 완료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관이 아니므로 자격증 관련 내용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학사/사회복지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이수과목 안내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20년 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구분 실습시간 실습세미나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120시간
이상
 
2020년 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160시간
이상
30시간
(1회 2시간,
총 15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안내

실습기관
  • 실습생 모집 공지
  •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생 면접
  • 실습생 선정
  • 수락서 발송
  • 실습기관 실습지도(120시간 또는 160시간)
  •  
  • 실습종결/실습평가서 발송
교육기관
  • 실습기관 공문 접수
  • 학생공지
  •  
  • 학교 명의 실습의뢰공문 발송
  • 실습교육기관 확정
  • 실습세미나 교수 실습기관 방문
  • 실습세미나 실시(1회 2시간 15회 이상)
    • 실습내용 발표
    •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 반영
    •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 관련 교육 실시
  • 실습학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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