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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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안내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습자등록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월 중
(홈페이지 참고)
4월 중
(홈페이지 참고)
7월 중
(홈페이지 참고)
10월 중
(홈페이지 참고)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평가인정
학습과목
별지 제 5호 6, 별지 제 6호 7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 12호8, 9호9 탑재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 시험합격 : 제출서류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별지 제 12호8, 10호10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 12호8, 8호11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 12호8, 7호12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해야함.
중요무형
문화재
아래에 해당 서류 + 별지 제12호8, 11호13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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